사단법인 동행연우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위원 온라인 투표 기간 연장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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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-02-04 14:18본문
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24조,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동행연우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위원 온라인 투표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1. 선출직명 : 사단법인 동행연우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위원
2. 투표기간 : 2025.02.04.(화)~2025.02.07.(금)
3. 투표방법 : 구글 폼을 이용한 온라인 찬반 투표(구글 로그인 필수)
4. 투표대상 : 사단법인 동행연우회 산하시설 종사자 전원
5. 투표링크 : https://forms.gle/Dvimbb4pAL1mQ4ML9
6. 결과공고 : 2025.02.10.(월)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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