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단법인 동행연우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위원 모집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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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430회 작성일 23-06-30 10:13본문
사단법인 동행연우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,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위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선출직명: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위원
2. 모집인원: 4명
3. 임 기: 선출일로부터 2년(임기 중 정년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까지)
4. 근로자 위원 역할: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제시,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심의
5. 임후보자격: 사단법인 동행연우회와 근로 계약을 맺은 직원
6. 입후보기간: 2023.06.28.(수)~2023.07.04.(화)
7. 입후보방법: 붙임의 근로자 위원 입후보 신청서 제출
8. 제출처: 메일(dhy21658@daum.net)
9. 선출방법
가.입후보자 4명 이하: 법인 내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대표 선출
나.힙후보자 5명 이상: 경선 실시
10. 문의: 사단법인 동행연우회 김상현, 최훈식 사회복지사(T.02-475-5756)
첨부파일
-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위원 입후보 신청서.hwp (37.5K) 8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6-30 10:13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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